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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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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
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
검사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
위해상품인 경우
, 해당 상품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등록 및 전송하는데
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
추진배경
2008년 9월, 중국산 분유, 우유 등 멜라민 함유식품 216개 품목 위해 판정
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
위해상품 수거, 폐기 등 회수처리에 상당한 시간 소요
소비자의 상품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고조
신속하고 강력하게 판매 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
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프로세스
시중 유통상품 수거 및 검사 후
위해성 여부 판정
위해상품판매시스템 등록 후
유통사 전송
위해상품판매시스템 운영매장
자동 차단
위해상품인 경우 소비자 결제시
판매 차단
안전 소비를 통한
국민 건강 보호
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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